‘고래 불법유통 도시’ 오명 벗어야
‘고래 불법유통 도시’ 오명 벗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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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도시 이미지에는 ‘고래도시’도 포함된다. 고래에 대한 관(官)과 민(民)의 애착이 그만큼 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양면성을 내포한다.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 이미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얘기다. 부정적 이미지의 주범은 ‘불법적’인 포획·유통·판매 행위일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려운 수사 끝에 최근까지 약 2년간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7마리(약 23억원어치)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판매해온 일당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범행내역 일체를 30일 공개했다.

본지 기자는 이를 두고 ‘울산지역 고래고기 불법유통의 숙주(宿主)를 적발,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대부분에 밍크고래를 공급해 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에 붙잡힌 범인은 고래고기 전문점 업주 A씨와 그의 전처이자 공동업주인 B씨, 그리고 고래고기 보관용 냉동창고를 짓도록 터를 빌려준 C씨 등 3명이다. 심각한 문제는 A씨와 B씨가 2년 전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고래고기를 보관·운반하는 과정이 극히 비위생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아직은 포항 거주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경찰이 뒤쫓고 있지만, 그동안 유통·판매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으로 잡혔다는 사실이다.

먼저, 재범(再犯)의 원인은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한 마리가 3천만∼6천만원에 팔려 나갈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존재다. 그물에 걸렸다가 적법하게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손꼽을 정도이다 보니 불법 포획·유통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가량이 불법 포획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따금 발견되는 ‘작살 박힌 고래’가 그 증거일 것이다. 경찰은 또 “불법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위생관리를 생략한 채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압수수색 당시 냉동창고의 고래고기는 비닐에 싸인 채 플라스틱상자에 담겨 있었고, 운반과정에서는 냉동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로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도시 이미지와 ‘울산 방문의 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울산시는 ‘고래도시’의 이미지가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으면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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