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자일 수도
만우절 112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자일 수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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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식목일, 장애인의 날, 법의 날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많다. 이 가운데 4월의 첫날인 4월 1인일은 만우절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만우절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태세를 갖추고 신속 정확한 현장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861건이나 된다. 112신고 1건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 14초(울산청 기준)임을 감안하면 전국 112신고 접수요원들이 허위신고로 허비하는 시간이 무려 404시간(16.8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비한 시간까지 합치면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은 상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설마 경찰이 출동까지 하겠냐라는 의구심, 정말 오는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 그저 한 번 해볼까 하는 장난기 등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112 전화 버튼을 누른다. 허위신고는 현장 출동 후에야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진짜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다면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 허위신고는 112신고 접수요원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쁜 학습효과를 심어줄 수도 있다. 즉 늦은 밤에 술에 취한 듯한 사람이 신고하거나 신고내용이 ‘공항 폭파’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안이라면 허위 장난신고일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112종합상황실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력을 출동시켜 확인, 조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신고가 되풀이된다면 결코 바라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경찰만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수원 사건’ 때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경찰은 최근 수원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전국적으로 112종합상황실의 조직을 개편하고 112 접수요원에 대한 적격 검사와 인력 증원을 단행했다. 울산지방경찰청도 이에 따라 지방청과 경찰서 인력을 대폭 증원, 배치했다.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허위 112신고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사안이 중한 허위신고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또 허위신고자에게는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모두 허위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천350건, 2015년 2천927건, 2016년 8월 기준 3천195건으로 112 허위신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 근절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 비율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자가 5초 이상 대기하다 연결되는 비율이 2014년 11월말에 17.3%이던 것이 2016년 11월말에는 0.08%로 2년 사이 17.2%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4월 1일 만우절에는 가까운 친구, 연인, 가족들끼리 가벼운 농담 정도의 거짓말로 웃음을 자아내며 분위기를 전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재미로‘, ‘호기심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엄청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인식 변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하는 사이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란다.

유창은 울산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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