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반칙, 이젠 STOP!
사이버반칙, 이젠 STOP!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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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100일간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선포한 이후 절반 남짓한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성과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3대반칙 중 사이버반칙을 다루려 한다.

‘사이버반칙’에는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인터넷 먹튀, URL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이버 금융사기, 키보드 뒤에 숨어 막말을 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가짜뉴스가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사이버범죄 피해액은 총 4천479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나날이 발전하여 다양화·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이버반칙이 현재 혼란한 시국을 이용해 ‘가짜뉴스’이다. 장난으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올리는 가짜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첫머리 효과’인데, 이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첫인상 효과’라고도 하는 이 효과는 판단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이를 뒤집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대중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관계자는 “SNS상에서 양산되는 정보는 대부분 진실 여부가 잘 구분되지 않고, 가짜뉴스지만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진위 여부를 가려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이버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관 1천441명 중 전담반 629명을 편성하여 사이버반칙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담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가짜뉴스 제작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사실처럼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명예훼손)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는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오는 4월 2일은 ‘사(4)이(2)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믿기 힘들 정도로 나쁘거나 혹은 좋은 내용을 담은 정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해 본 뒤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상래 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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