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이날 교육에서 영업자 준수사항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영업과 관련해 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설명했으며, 동부소방서 대응구조과에서 나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 노래연습장 울산협회는 업주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및 세무관련 사항 등 효율적인 경영 관리기법을 전수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영업과 관련된 법률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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