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청”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27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 대선후보 진영의 화두는 ‘개헌’이다. 그러나 이들의 개헌 요구는 대통령중심제나 의원내각제와 같은 국가권력 형태에 관한 것일 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을 겨냥한 개헌 요구는 아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방분권 개헌’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청장)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이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문석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전통적 중앙집권국가인 프랑스도 2003년 헌법 개정 당시 ‘지방분권국가’를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했다며 우리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이다’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과 중앙의존적 재원구조는 현행 세법 때문”이라고 꼬집으면서 “8대2 구조로 굳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바꿔야 하며 국세로 지정된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김기현 시장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경남도 공무원 500여명 앞에서 역설했다.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가진 ‘지방자치와 권력분산형 개헌’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김 시장은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 등 지방자치의 일그러진 현주소를 가감 없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간 세입·세출 불균형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 그리고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 6대 분야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대안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적 결단, 즉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평소의 소신대로 주장했다.

김 시장과 문 위원장의 견해는 큰 틀에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김 시장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고, 문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과도한 중앙집권이 낳은 폐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인식은 광역시도단체장협의회의 그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와 분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단박에 이루기는 힘들지 모른다. 문석진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1년 정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