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윤종오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울산지법, 윤종오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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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일부 유죄 인정
윤 의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윤 의원·검찰측 “항소할 것”
윤치용 구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 지난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판결에서 벌금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동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사선거사무실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기관을 이용한 점,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매수 및 이해 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울산 북구의회 윤치용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거운동원 9명에게는 7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됐던 선거사무장 B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윤 의원이 동행과 여성회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핸드폰 등의 압수물에서도 이를 총괄관리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의원이 1인 시위 등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선전전에 동참한 점은 통상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하다”며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싸워왔는데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시민과 노동자들에게도 감사하다,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검찰측은 모두 항소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1인 시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앞으로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울산지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분석해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울산지검은 지난 3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울산북구의회 윤치용 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구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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