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법제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법제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3.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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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10년 넘으면 교체하세요”
“분말 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세요.” 울산 소방본부는 26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으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국가산단의 대규모 공장 등 소화기 설치개수가 많은 대상부터 일반 가정주택까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및 성능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은 물론 화재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의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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