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A(3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14분께 동구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 B(28)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약 800m 가량 추격해 오후 11시50분께 울산대교 위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6%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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