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손님 치맛속 몰래 촬영 40대 종업원 집유
울산지법, 손님 치맛속 몰래 촬영 40대 종업원 집유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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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매장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 한 40대 마트 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마트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30대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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