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추진
현대車 노조,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추진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3.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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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측에 최종확정 임단협 요구안 전달… 내달 중순 상견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이하 현대자동차 노조)가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과 임금 15만4천883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에 나섰다.

노조는 22일부터 24일까지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제13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을 회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기본급 15만4천883원 임금인상과 매년 임단협 때마다 요구하는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도 요구할 예정이다.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해고자 원직복직, 일부 조합원 손해배상·가압류·고소고발 취하 요구안 등도 상정했고,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을 요구안에 넣었다.

아울러 현대기아그룹사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공동교섭을 위한 공동요구안도 마련했다.

공동요구안에는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하청과 하도급관계 개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전망 마련 추진기구 설치, 초기업 단위 교섭 추진안(2018년 현대기아그룹사 집단교섭 및 중앙교섭 참석 확약)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유기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현대기아그룹사 공동요구안도 마련해 안정적인 생활임금 확보, 국내투자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올해 임단협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하고 4월 중순 상견례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사전 선거운동 등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는 윤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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