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 담배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
면세점 판매 담배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7.03.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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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면세사업자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그동안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세법상 국외영역인 면세점 판매장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업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이번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법률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명확한 해석을 확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복지부와 지난 17일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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