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조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지난 2월 울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지적장애(3급) 부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3년 동안 1천800여만원의 요금폭탄을 터뜨린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또 지난 2011년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장애아동들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사건을 실화로 다룬 영화로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까지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관계법에 따르면, 일종의 ‘강제입원’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입원대상은 ‘정신질환이 있거나(or)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and)만 한다.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먼저 전환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꺼리는 주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장애인의 삶은 나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비일비재하다.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차별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제공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같은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서고 다름을 다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송환 울산 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