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경멸적 욕설, 모욕죄로 처벌
카카오톡의 경멸적 욕설, 모욕죄로 처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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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찰지구대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현장 근무자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든 이후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0대 중반의 청소년부터 중년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구대나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민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주변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경멸적인 욕설을 듣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민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이다. 한 가지는 1:1 채팅방에서 경멸적인 욕설을 듣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인들과 대화하는 단톡방에서 뜻밖의 욕설을 듣는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려면 반드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의 경우, 즉 1:1 채팅방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지닌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 즉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단 둘이 있는 카톡방에서 제3자의 흉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캡처해서 유포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법리해석이다.

후자의 경우 단톡방에서 가해자가 대화 상대방과 채팅방에 초대되지 않는 제3자를 험담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서울 모 대학교 같은 학부의 남학생 9명은 그들이 만든 단톡방에서 여자 동기와 선·후배에 대한 성적인 조롱과 외모 비하성 발언을 1년 동안이나 쏟아낸 사건이 있다. 채팅방을 이용하다가 수모를 겪은 사람이 참다못해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이들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도 있다. 단톡방에서 몹쓸 짓을 하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한 남학생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다. 단톡방의 모욕적인 발언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따라서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면전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채팅방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나 하나가 무심코 하는 언행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언행에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손수호 울산 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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