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울주군,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3.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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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사업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및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222명에 체납액이 9억1천800만원에 이른다.

군은 4월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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