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건 이상 전화 문의… 기간 연장해 매년 운영키로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소 편의를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매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과 서면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3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채권·채무, 임대차, 부동산 등 민사분쟁 △상속·이혼, 친권, 양육비 등 가사소송 분야 등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호응도 높은 편이다.
2월 서비스 개시 후 매일 10명 이상의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45명이 행정, 혼인·이혼,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다.
군은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민원인이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며 상담 받게끔 돕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매우 만족스러워 해서 올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추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주군 홈페이지에도 무료법률상담실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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