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지방청 소속 A(52)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50m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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