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 약속 ‘산불 예방’ 나부터
산과의 약속 ‘산불 예방’ 나부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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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마른 바깥 날씨가 심상찮다. 전국적 현상이다. 마침내 정부당국이 입을 열었다. 산림청은 최근의 건조한 날씨가 동시다발적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높인 데 이어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지난 9~12일, 불과 나흘 사이, 전국에서 49건의 산불이 일어나 85㏊의 산림을 태운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피해면적은 9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31%, 면적은 228%나 늘었다.

울산시도 즉시 총력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지역 18곳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림청-구·군 합동기동단속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대책도 마련했다. 산림 100m이내 소각행위, 입산금지구역 진입, 화기물 소지 입산도 단속대상이란 점, 그리고 위반자는 과태료를 50만원까지 물게 된다는 점을 두루 알리기로 했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고의든 실수든 엄한 처벌을 받는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의 11%가 사라지면서 거미와 같은 이로운 곤충도 89%나 사라져 역효과가 크다”며 논·밭두렁은 물론 농산폐기물과 쓰레기도 태우지 말자고 당부했다.

지켜야 할 수칙은 이밖에도 적지 않다. 산행 시 담배·라이터·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멀리하고 산에서 취사행위를 삼가는 것은 산행인의 기본예의일 것이다. 산불 발견 즉시 119나 112에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산불 확산을 막고,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 불에 탈 것(낙엽, 나뭇가지 등)이 적은 계곡이나 바위로 대피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에 도움 될 것이다.

산림이 많은 강원도 속초시의 등산로 입구나 산불감시초소 주변 현수막에는 ‘산과의 약속’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입산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둔 ‘산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다. 해마다 자연을 훼손하는 봄철 산불은 이 같은 약속을 지킬 때 비로소 막을 수 있다.

산불 예방은 자연을 보호하고 소중한 예산을 아끼는 값진 일이다. 울산시민 모두가 ‘나도 산불감시원’이란 자각아래 나부터 산불 예방에 앞장선다면 울산은 ‘AI 청정지역’ ‘구제역 청정지역’에 이어 ‘산불 제로지대’의 영예마저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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