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재조사 사업, 빈틈은 없나
지적(地籍)재조사 사업, 빈틈은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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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5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이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사문화(死文化)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한 이는 의정경험 못지않게 행정경험도 풍부한 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이다. 허 의원은 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이 드물다”며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재산권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관계당국에 당부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화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가 불분명해서 벌어지는 개인 사이의 해묵은 분쟁이나 마을안길 확장(개인토지 편입)으로 생기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또 이 법은 경계측량, 토지분할, 합필, 등기촉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인데도 관계당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11개 시·도에서는 지적 재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전담인력 부족’을 이유로 느슨하게 대처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시적 특별법인 ‘토지?임야 등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는 벌칙 규정도 있다. 법을 위반하면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이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벌칙 규정을 내세워 으름장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다. 그런 만큼 울산시와 자치구·군은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몰라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민(爲民)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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