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인권, 음지에서 양지로
가정폭력피해자 인권, 음지에서 양지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13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폭력 자체가 은폐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가정폭력 신고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성상 같은 생활공간 안에 지내며 또다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다른 어떤 범죄 피해자보다 인권이 더욱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로는 단기간 숙소비용을 제공해주는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고, 긴급피난처 또는 장기보호시설 숙소 지원을 해주는 보호시설 연계가 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도 된다. 심리·범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피해자 심리 안정 유도, 심리상담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고,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된다.

원만한 경제생활이 곤란한 경우 생계 지원 및 교육 지원과 겨울철 난방비, 전기요금 등의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또 경찰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문제는 해당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 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으로 다가간다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순이 가정 내 폭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어 아이들이 성장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여 음지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현 울주경찰서 청량파출소 순경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