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상] 경찰이기에 앞서 우리도 같은 국민
[경찰단상] 경찰이기에 앞서 우리도 같은 국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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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인권이라고 한다.오늘날 인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각종 단체에서도 피해자 및 피의자 등의 인권을 강조하며 인권보호 활동을 성과의 지표로 제도화 하는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와 개인 거의 다가 인권을 존중해 달라며 외치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인권만 존중받길 바랄 뿐,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경찰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신고가 폭주하는 여름 지구대·파출소의 야간근무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은 지구대·파출소의 야간근무를 상상해 본 적은 없을지라도 종종 공권력이 추락했다는 기사들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잘못한 점은 말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만 과장하여 진술하기 급급하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똥은 경찰관에게 튄다.

자신이 침해당한 인권을 보상해 달라고 외치고,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다.

심지어는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 보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자식, 자신의 형제·부모가 거기에 있더라도 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얼마나 이기적인 인권 의식인가…. 이렇기 때문에 적법절차대로 범인을 체포할 때에도 경찰관들은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쇠 수갑’을 들고 범인을 채우려는 순간 ‘인권이라는 무거운 수갑’도 경찰관을 똑같이 채우려 한다.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인권이라는 짐은 너무나도 무겁다. 물론 ‘경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경찰관도 하나의 국민이며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같은 존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적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인권적인 문제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을 내세우기 전에 경찰관도 하나의 사람으로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남편, 형제, 부모임을 알아주고 경찰관들의 인권도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영대 울산 중부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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