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규제
‘악플러’ 규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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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댓글로 정신적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명 연애인의 죽음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바로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하자는 논의가 일고,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악성댓글에 대해 구속수사할 방침으로 인터넷상 악플러들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발 빠른 행보가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의 행보가 쉬워 보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신속한 처벌은 악성댓글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반정부적 여론주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될 수도 있어 결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연예인들 등이 인터넷의 악성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아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여론의 장이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상태이다.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악성댓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악성댓글을 올린 사람과 그 근거나 출처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왔을 뿐 인터넷을 이용하는 예절이나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할 도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는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한 유명 연예인의 비관적인 자살에 대해 적어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마 반성하고 노력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목을 메 죽음이라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외치고 싶었던 한 유명 연예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절제와 양보가 가미된 진정한 자유를 이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 죽음이 있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단지 규제를 하여야 될지를 논의를 하다가 그칠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조화되는 입법을 해야 할 시점이고,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져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인터넷상에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때 악플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악플러는 미래를 상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악성댓글로 자살하였다는 보도나 기사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이상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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