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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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유자 불명(뺑소니)의 자동차와 무보험·도난 자동차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등이다. 이때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상 요건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라야 한다.

사망사고는 최저 2천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부상사고는 최고 2천만원, 장해사고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는 피해자 발생→경찰서 신고→병원치료→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청구(13개 보험사)의 4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준비할 서류는 ①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 발생) ②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또는 검안서 ③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⑤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이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다거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은 경우이거나 △대한민국 주둔 외국군대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경우 등이다.

그러므로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콜센터(☎1544-0049) 또는 손해보험사로 연락해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김상민 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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