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율학습 폐지’ 겨냥한 조례안
‘야간자율학습 폐지’ 겨냥한 조례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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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변식룡 의원(부의장, 교육위원회)이 2일 매우 의미 있는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는 김일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6명과 최유경, 한동영 야당 의원이 같이 서명했다. 시의원 22명 중 19명이 공동보조를 취한 것이다.

전문 10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란 ‘야간자율학습’(이하 자율학습)을 뜻한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조례안의 통과가 자율학습의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과 광주, 강원, 충남·북, 전북 등 적어도 6개 지자체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한다.

변 의원은 지난해 12월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학습의 타율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바 있다.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뒤 하루 2시간 남짓 진행되는 자율학습이 강제성을 띠다 보니 잠자는 학생이 늘고 학습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자율학습이 ‘억지학습’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눈치 보기’에서 찾으려고 한다. 즉 학생은 담당교사의 눈치를, 담당교사는 교장의 눈치를, 교장은 다른 학교 교장의 눈치를 보다보니 자율학습이 겉치레로 흐르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지 못한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교육당국이 자율학습을 자율적·창의적이라 강변할지 모르나 현실은 타율적·획일적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 점을 보더라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학생들을 ‘자율학습’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 시간에 꿈과 끼를 살릴 수도 있고 가족들과 어울리며 밥상머리 교육’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지는 눈치보기식 자율학습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는 변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학생들이 자율학습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학원의 과외학습 시간을 앞당겨 건강권까지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빠르게 변하는데 학교행정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란 변 의원의 지적도 공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조례안이 제187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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