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국민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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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숙명여대에서는 피해자 보호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가 경찰청과 한국법심리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경찰청은 한국법심리학회와 손잡고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피해자 보호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뜻 깊은 공론의 장”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 보호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범죄피해 트라우마의 잣대를 일선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 상용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한 이후 국민들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관들 사이에는 이 제도가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생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도 잠재적인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에서 범죄 피해가 없도록 부단히 예방순찰 활동에 나서고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범죄피해를 당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기에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고 올해로 3년째가 되었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적·심리적·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위급상황에 대비해 112출동과 연계시킨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모든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범죄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와 범죄피해 전담경찰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앵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치료비 지원, 현장정리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법률상담에 나서는 한편 심리적 불안감으로 트라우마(PTSD)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 전담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바(KOBA), 스마일센터, 자치단체(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반응도 아주 좋은 것이 사실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고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경찰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성남 울주경찰서 청문감사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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