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맡겨주세요
치매 어르신,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맡겨주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3.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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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아들의 전쟁’,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기억’, ‘디어 마이 프렌즈’, ‘엄마니까 괜찮아’등의 제목은 치매와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의 제목들이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매지만, 그 증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돌보는 가족이나 수발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치매 노인을 둔 가정에서 가정불화를 비롯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요양병원에서조차 치매노인에게 학대를 하는 사례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치매는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중·후기 고령자(80대 노인)의 비중이 20.6%로 증가하면서 치매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는 2012년 54만명에서 2015년 64만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84만명,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진료비가 ’13년에는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며, 치매노인 1인당 가계부담은 310만원, 사회적 비용은 11.7조원(GDP의 약 1%)으로 추정되어 치매로 인한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치매는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다년간의 만성 경과를 취하며, 인지·기능적인 면에서 심각한 퇴화를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망상, 환각, 배회, 공격성 등의 증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이나 사회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치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나 혈관성치매의 경우 초기증상을 보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만들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시설급여 이용자의 65.8%,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76.5%가 치매노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치매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중요성과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치매 환자의 급증으로 정부는 치매 환자의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치매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에 ‘치매5등급’을 포함시켰으며, 작년 7월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에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그동안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야간보호에 있어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질환자가 혼재되어 동일한 공간에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탓에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치매 환자의 돌봄이 비효율적이고, 그로 인한 수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설립하여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울요양원은 2016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분야 대표브랜드인 장기요양보험의 표준모델로,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에 따라 3종류의 유니트(치매, 뇌졸중 등 기타질환, 와상어르신)로 구분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와 서비스인력의 90% 이상이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나 치매 증상이 나아지거나 현상유지가 됐다고 말한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표준모델인 서울요양원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돌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2017년 공단 운영방향’의 10대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혜 사각지대 해소 등 수급자 확대’,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운영체계 내실화’ 등을 실천과제로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치매노인 등에 대한 수급자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치매노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유관기관을 연계한 치매 수급자 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장기요양 신규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월 수급자별 기능 상태에 따른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치매 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2014년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충을 줄이고자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작년 9월에 제도를 보완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로까지 확대하여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노인에 국한된 서비스보다는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어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OECD 주요국들이 치매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치매노인 수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할 것이다.

치매 어르신! 이제 장기요양보험에 맡겨주세요!

<지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산동부운영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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