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통법규, 알고 계시나요?
달라진 교통법규, 알고 계시나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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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000년부터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30만명 이상의 부상자와 6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교통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 지역 경찰관으로서 그 책임감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진다.

혹시 밖으로 외출할 일이 있어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기를 권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의 보도 침범, 정지선 위반 등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위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후에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다.

교통사고를 더 한층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교통법규가 달라졌다. 규정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오는 6월 3일부터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이 달라진다.

교차로가 아닌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는 먼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현행 규정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우측 가장자리를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를 세우더라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차에서 내린 것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주차 또는 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전에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통행구분 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갓길 통행 위반, 전용차로 위반, 주정차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5개 항목이 추가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통행구분 위반(13조1항)과 지정차로 위반(14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25조제1, 2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27조1항),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39조4항) 등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블랙박스 영상물을 근거로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할 때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신고 제도에서는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제3자가 블랙박스를 통해 ‘공익신고’를 해서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해지는 경우,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질서 위반 사건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롭지 못하다. ‘나 하나쯤은 위반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봐 줄 것 같은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한순간의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창은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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