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상] 청소년들이여, 담배가 아닌 꿈을 피워라!
[경찰단상] 청소년들이여, 담배가 아닌 꿈을 피워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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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관서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는 112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다. 담배를 회수하고 학생들을 타일러 돌려보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빠지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또 흡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건강형태온라인조사 통계치를 보면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비록 2015년에는 흡연율이 10년 만에 감소했다고 보고되긴 했으나 이는 수치에 불과할 뿐 청소년 흡연자 수는 실제로 훨씬 많을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청소년의 흡연은 성장기에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흡연 자체를 쉽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일탈을 합리화하여 2차적으로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더 큰 문제들까지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 흡연율이 이처럼 높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담배를 구할 수 있는 판매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구입불가 상품’인 담배를 판매할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꼼꼼하게 지키지 않는 허술한 가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판매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져 어렵잖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또 담배를 사고 싶을 때 아는 형이나 선배의 신분증을 빌려 제시하거나 자신의 신분증 생년월일을 위조해서 신분을 속이기도 한다. 편의점에서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해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기 일쑤다. 흡연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서 담배를 구하는 일이 많다.

이처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 자체만으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흡연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문제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게 된다. 이들이 구입처를 말하는 경우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영업정지나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담배를 피운 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업주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금연을 위한 학교 안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과 함께 학교 밖의 대상별 교육적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흡연예방 교육,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담배를 끊는 데 초점을 둔 맞춤형 금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 금연교실, 금연 관련 장학퀴즈, 금연 콘서트, 금연 체험 부스, 금연 인형극 등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교육으로 흡연 청소년들에게 금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금연을 결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모든 것이 좋은 이 시기에 흡연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 청소년 개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담배가 아니라 더 큰 꿈을 피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도 스스로 흡연의 위험성을 깨닫는다면 미래는 환하게 웃는 낯으로 다가올 것이다.

<박태호 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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