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도 골프는 친다?
세금 못내도 골프는 친다?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0.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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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22억5천만원 적발
2억4천만원 징수·3억5천만원 채권압류

“공공의 적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확립”

울산시가 부동산과 차량 등의 전산망을 조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던 체납처분에서 나아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둔 악질 체납자의 은닉채권을 추적,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10만원 이상 체납자 7만1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자료’ 14만5천건을 전면 조사해 체납자 1천199명의 은닉 채권 총 22억5천600만원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는 451명으로부터 2억4천900만원을 징수하고 94명의 은닉채권 3억5천4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73건 7천200만원을 체납한 (주)00건설은 가등기 채권 5천900만원을 압류 조치했으며, 주민세 등 2건 4천900만원을 체납한 이모씨의 경우 근저당권 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주민세 등 2건 2천2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의 경우 저당권 5천500만원을 압류 예고후 자진납부, 재산세 등 800만원을 체납한 (주)00은 저당권 3천만원을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각각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전국의 골프회원권 소유자 33만명을 전수 조사해 울산시 체납자 241명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200명으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징수하고 7억500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우 채권 등을 아무리 꽁꽁 숨겨 놓아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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