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0년 끌어온 복산동 재개발사업 결실
울산, 10년 끌어온 복산동 재개발사업 결실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7.0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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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
27일 고시 내달부터 이주신청
조합원 분양신청률 90% 육박
▲ 울산 최초 주택재개발 사업인 복산동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역 최초의 주택재개발 사업인 중구 복산동(B-05)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0여년이 지난 끝에 결국 결실을 맺는다.

22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복산동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결정돼 오는 27일 고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업 막바지 단계였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승인되면서 거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합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 말부터 현 거주민과 조합원 1천300여세대(아파트 780여세대·주택 500여세대)로부터 본격적인 이주신청을 받는다.

이주신청과 동시에 도시주택보증공사에 국가보증서 발급을 신청,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심사가 진행되는 2~3개월 안에 사업비에서 이주비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계획이 마무리되면 일반분양과 철거, 착공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 분양은 1천162명이 분양을 신청했으며 이는 조합원의 9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일반분양은 약 1천200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대의 노후·불량주택지에 2019년 2월까지 아파트 29개동 전체 세대수 2천591세대의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울산시가 지역 최초로 추진한 것이다.

이후 2007년 구획이 지정되고, 2011년 조합이 설립, 2014년 시공사에 효성건설과 진흥건설, 동부토건이 컨소시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인접한 교동(B-04)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장 비리, 집행부 선거 등의 잡음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온 데 비해 잡음없이 사업진행이 돼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업 막바지 종전자산 감정평가 직후, 일부 주민들이 종전자산평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가운데 조합원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부터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감정평가 받은 토지 등 사유재산을 처분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형태에서 감정평가액은 낮은데 부담해야할 금액은 너무 많다는 것.

이 과정에서 조합에 대항하는 비대위가 조직되면서 집행부와 시공사 교체를 포함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성대 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결정되면 사실상 사업 완료의 구부 능선을 넘었다”며 “사업 추진 기간 비대위 측과 약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인가가 결정된 만큼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과도 협의해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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