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장조직,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비판
현대차 현장조직,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결 비판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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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모르는 판결… 산업계 파장 우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상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대해 현대자동차 한 현장조직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 현장조직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하 길아사)’은 22일 유인물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계 현실을 모르는 불법파견 판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자동차 생산시스템인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운영되는 직접 공정뿐만 아니라 (완성차)출고, 생산관리 업무 등 간접공정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느 노조 활동가의 주장을 인용해 “이번 판결이 현대차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부품사 및 위탁업체 비정규직까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은 현장을 직접 점검해 보지도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보면 현대차 울타리 안에 발만 담그고 차 한 잔만 해도 모두가 정규직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부품사의 위탁업체(2차 업체) 비정규직까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면 산업계에 엄청난 파장과 함께 자동차 내 협력업체는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송과는 별도로 노사 특별협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길아사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길아사는 “특별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만큼 노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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