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 뺑소니 20대 실형
울산지법, 무면허 뺑소니 20대 실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2.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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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고는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5형사단독(판사 반병동)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포터를 들이받아 포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6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다 수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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