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포조선 장생포 공장부지 1년 재임대
울산, 미포조선 장생포 공장부지 1년 재임대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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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장기화에 지역경제 살리기 뜻 모아… 내년 6월까지 사용 가능

현대미포조선 장생포 공장부지 임대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울산항만공사와 현대미포조선, 울산 남구 등 관계기관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조선업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우선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울산항만공사(UPA), 현대미포조선, 울산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장생포 미포조선 공장부지 활용방안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둔 미포조선 공장 부지는 사용 기간이 1년 연장돼 2018년 6월 말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현대미포조선은 2004년 장생포에 공장을 짓기로 관계기관과 합의 후 부지 약 9만3천㎡를 10년간 사용 후 2015년 6월 다시 2년간 재임대 받았다.

2년 재임대 허가를 받을 당시 이 부지 주인인 UPA와 이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남구가 어떠한 형태로든 부지 개발 사업에 돌입하면 미포조선은 공장을 철거키로 합의했다.

2년이 지나자 미포조선은 또 다시 임대기간 연장 의견을 UPA에 전달했다.

이 땅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미포조선 본사(동구)와 1.7km 떨어진 곳이어서 물류,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점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는 3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장생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선업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공장을 옮기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데다 마땅한 공장 부지를 마련해 놓지 않아 임대 기간 재연장 뜻을 UPA에 계속 전달해온 것.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UPA와 울산 남구는 조선업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판단, 임대기간 1년 연장이라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실제 남구의 경우 이 부지에 지을 예정인 고래등대 사업 타당성 용역이 오는 5월께 나올 예정인데다, 추후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1년 연장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UPA도 항만이용자들의 서비스 편의를 위해 항만관련 시설 집적화 단지 조성 방안을 구상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사 시기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서로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보다 지역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더 큰 의미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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