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단, 울산 남구 고래체험관 조사
정부 합동점검단, 울산 남구 고래체험관 조사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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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사육시설 8곳 찾아 실태 확인… 결과 토대로 제도 보완
▲ 22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돌고래 사육시설 점검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 남구가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1마리가 나흘만에 폐사하자 정부가 돌고래 사육시설 관리 실태조사에 나섰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동물권단체 케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22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단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브리핑을 받은 후 수온, 수질, 조명, 소음 등의 시설 관리 부문과 사료급식 방법, 건강관리차트, 수의사 등 돌고래 사육 및 건강관리를 점검했다.

조사단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첫날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과 서울대공원을 시작으로 제주 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여수), 거제 씨월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8곳에는 현재 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 벨루가(흰고래) 등 40여 마리의 고래류가 사육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전국 8곳의 모든 시설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합동조사결과와 동물단체, 돌고래 사육업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돌고래 관리방안 개선과 고래류 전시 및 수입 등의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조사에서 시설관리가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고래류 전시 금지와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수입된 돌고래 방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돌고래 폐사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 전시·교육을 금지하고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일명 ‘돌고래 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교육·전시(쇼)용으로 수입 금지,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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