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습 체납車 번호판 영치 강화
울산시, 상습 체납車 번호판 영치 강화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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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2회로 확대
▲ 울산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자동차세의 체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극대화를 위해 시,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앞으로 상습 고질 체납차량은 울산의 도로를 누비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에도 자동차세의 체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극대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합동 단속은 6개 팀 18명으로 구성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아울러 심야단속, 표적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체납차량 7천678대를 영치해 2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전국 징수촉탁은 896대를 영치해 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체납징수액 240억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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