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고령 운전자가 된다
누구나 고령 운전자가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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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택시기사에게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고령 택시기사 수 증가에 따라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전자는 2015년 571만1천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39% 급증했으며, 60대 이상이 낸 교통사고 건수도 2006년에 견줘 167%나 늘었다.

특히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2.75명으로 40대 운전자(0.40명)의 6배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중앙선 침범과 같이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노면 표시와 교통표지판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발하고, 적성검사 실시 주기를 연령대별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고령 운전자가 된다. 오랜 기간 자가용을 몰거나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딱 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책임을 고령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기 보다 합리적인 사회규정이나 교통시설 개선이 전제된다면 비로소 안전주행환경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구 신정동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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