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신설, 늦었지만 잘한 일
울산지노위 신설, 늦었지만 잘한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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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계와 시민들의 해묵은 숙원이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로 힘겹고 기나긴 항해를 거친 셈이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울산시민들을 위해 참 잘한 결정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지노위)는 신설 시점이 이달 말이며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할구역이 울산광역시이지만 당분간은 업무를 부산지노위에서 보아야 한다. 울산지노위의 위원(공익위원 40명, 근로자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더부살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울산지노위 신설의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먼저, 울산지노위의 분리독립은 부산지노위 업무영역의 축소를 의미한다. 부산지노위의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로 좁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의미는 울산지역 노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점이다. 2004년부터 울산지노위 신설을 촉구해 왔던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지난해 4월 유관기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그 모범답안을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이 건의문에서 “울산은 산업·노동도시인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없다 보니 노사분쟁 및 권리분쟁 수요자들이 부산에서 사건을 신청하고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편의 실체를 수치로도 입증해 보였다. 실제로 노사분쟁 조정 또는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를 둘러싼 조정·심판사건의 경우 과거 2015년까지 3년간 부산지노위 심판사건의 30.5%, 조정사건의 43.7%가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울산지노위가 없다 보니 울산지역의 노사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지노위 신설이 확정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숱한 불편사항이나 불이익 모두 과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사가 찾아오기까지 노동계는 물론 각계의 숨은 노력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는 김기현 시장이 2차례에 걸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설득 작전을 펴기도 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 남은 일들이 있다. 울산지노위 위원 구성도 그렇고 업무공간을 확정짓는 일도 미해결 상태다. 울산지노위가 간판을 새로 내걸기까지 모든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울산지노위 신설을 계기로 울산지역 노·사·정이 갈등의 소지를 줄여 나가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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