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피해자 돕는 ‘신변보호 시스템’
잠재적 범죄피해자 돕는 ‘신변보호 시스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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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좋은 예로 지난 2015년에 일어난 보복범죄 건수는 전년도(2014년)에 비해 35.6%나 증가했다. 경찰에서는 범죄를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을 지원하지 위해 신변보호 시스템을 끊임없이 가동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에는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잠재적 피해자도 포함된다.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대상자나 신변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돕고 있다. 이분들에게는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면담과 환경조사 등을 거쳐 위험성 정도를 판단하고, 각 기능별 심사도 같이 진행한다.

그 결과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상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와 112시스템 등록, 보호시설 또는 임시숙소 입소 조치가 있고, CCTV 신변보호시스템 운영도 그 속에 포함된다.

이때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전자의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112 신고와 함께 CCTV 화면이 송출되면서 관할 경찰서 상황실의 신변보호용 모니터에 CCTV 화면과 경보음이 동시에 전해져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스마트워치의 긴급(SOS)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이루어진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시계처럼 손목에 찬 채로 사용한다. 스마트워치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전화 신고가 가는 동시에 가족 등 지정된 제3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SMS 문자가 발송된다. 이때 경찰관은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

만약 긴급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신변보호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를 강제로 수신토록 해서 대상자가 주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또 스마트워치에서는 경찰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 스마트워치에는 200m~5km까지 안심지역을 설정한 다음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탈’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있다.

이 밖에 위험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게 전하는 서면경고,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근접경호, 피해자의 정보를 변경해서 위험을 줄여주는 신원정보 변경 등의 방법도 활용된다. 대상자의 위험 정도나 여건 등을 감안해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또는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때도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변보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이세진 울주경찰서 웅촌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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