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 이달 말 신설
‘울산지방노동위’ 이달 말 신설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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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정원 9명 구성 청사, 적정건물 임차후 입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약 50%를 울산지역이 차지할 만큼 지역민원이 많은 곳이다.

실제로 울산지역 지자체 및 노동단체 등은 울산 지역의 특성을 이유로 수년전부터 울산지노위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울산지노위는 울산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 9명으로 구성된다. 대신 부산지노위는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

울산지노위의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으로 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청사는 울산광역시 내 적정한 건물을 임차해 추후 입주할 예정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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