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갈등… 노사 진실공방
현대重 임단협 갈등… 노사 진실공방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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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분할 “협상 vs 통보식”
구조조정 “파업 정당한가”
임시 주주총회 갈등 고조

현대중공업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장기화 사태가 노사 간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현재 관련 쟁점은 ‘분사 추진요건’과 ‘구조조정 및 분사저지 파업의 정당성’, ‘임시주총 투쟁의 정당성’ 문제 세 가지로 해를 넘긴 임단협 항로를 결정할 최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분사·사업분할 추진요건

회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분사를 추진하면서 분사는 이미 해를 넘긴 지난해 임단협의 핵심쟁점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앞서 회사는 지난해 그린에너지와 선박AS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분사시켰고, 오는 4월에는 회사를 조선·해양,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등 4개 법인으로 분사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쟁점은 회사의 이러한 분사추진이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협)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이에 대해 노조는 단협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조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한 울산 금속노조 및 현대차 지부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적극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분할(분사), 양도, 합병, 인원정리’ 등은 노사 협상하도록 돼 있다”며 회사의 단협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회사는 관련 단협조항을 제시하며 “오히려 회사가 조항을 왜곡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회사가 제시한 단협 43조(분할·양도)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분사), 양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4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승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분사 및 사업분할은 고유의 경영행위로 조합 통보사항이지 노사협상 대상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승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뒷부분을 지목하며 “분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분사자 처우 악화 등 노동조건 승계에 엄연히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분사저지 파업의 정당성

해를 넘긴 지난해 임단협은 벌써 80차례가 넘는 본교섭을 가졌지만 구조조정과 분사에 발목이 잡혀 임단협은 사실상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때문에 지난해 여름휴가 전 일찌감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도 구조조정과 분사 저지가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최근 회사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며 “노조의 구조조정 및 분사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2003년 12월26일 대법원은 ‘구조조정의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위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분사를 통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고용보장을 위반하고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입단협과 관련 없는 구조조정 및 분사 저지 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 투쟁의 정당성

오는 4월 회사의 분사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노조의 투쟁도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노조는 분사를 막기 위해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에 조합원들의 대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우리사주를 소유한 조합원들의 임시주총 참여를 통해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조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 위임이 아닌 직접행사를 조합원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있다.

21일 열린 합동회견에서도 노조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 지부와 연대해 27일 임시주총에 공동대응하겠다”며 사실상의 실력행사를 암시했다.

특히 최근 울산시의회와 삭발식까지 감행한 동구청의 분사반대 요구를 등에 업고 저지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용승계나 고용안전, 고용보장은 주식을 가진 조합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당일 날 울산시의회와 동구청의 목소리까지 담아 이를 총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임시주총 저지를 위해 22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3,24,27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는 “임시주총은 경영상의 정당한 행위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역시나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27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임시주총은 안건 상정 이후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안건에 대해 투표하고 주식 수에 따라 찬성이 많이 나오면 통과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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