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천 중소기업산단 도로개설 등 6건 통과
울산, 가천 중소기업산단 도로개설 등 6건 통과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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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남부권 청소년수련관은 재검토
울산시는 21일 울주군 삼남면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7건을 심의해 6건을 통과시키고 1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차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7건을 심의해 3건에 대해서는 적정, 3건은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1건은 재검토 의견을 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대상 기준은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이다.

이날 심의한 사업 7건 중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개설(L=1.47㎞·사업비 275억원) 사업 △열린예술무대 ‘뒤란(사업비 7억원)’ △웅촌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면적 3천779㎡·연면적 2천㎡·지하 1층 지상 3층·사업비 77억원) 등 3건은 ‘적정’, △고래문화특구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리모델링 2천627㎡·사업비 92억원) △청량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L=2.7km B=3m→8m·사업비 80억원) △언양읍성 주변도로 경관개선사업(보차도 정비 등 L=1천40m·B =15m·사업비 93억원) 등 3건은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면적 8천888㎡·연면적 5천559㎡·지하 2 지상 3층·사업비 220억원)은 ‘재검토’ 의견으로 심의했다.

‘적정’으로 심사를 득한 사업은 예산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된다. ‘조건부’ 사업은 사유 해소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재검토’ 사업은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해 위원회에 재상정 해야 한다.

조건부 심의된 고래문화특구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건은 다른 지자체의 어린이 시설과 비교해 독창적인 시설계획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청량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문수초등학교에서 건설중인 율리-삼동간 도로 구간은 율리-삼동간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이 예상돼 사업규모 검토후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내세웠다.

언양읍성 주변도로 경관사업 개선사업은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재검토 의견을 받은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수영장 등 주요 시설별 이용객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 기준을 토대로 사럽계획을 조정하고, 연간 발생하는 운영 적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구·군의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해피투게더타운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심사 의뢰했으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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