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 석대법 2월 처리 불투명
국회 법사위 파행… 석대법 2월 처리 불투명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2.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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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영수 특검’ 기간연장 놓고 정면 충돌
이달 처리 안되면 최대 연말까지 지연 우려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석대법)이 과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법 개정의 ‘첫 관문’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석대법은 법안 개정의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까지 올라왔다.

안건번호 86항’으로 상정된 석대법은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계획이었는데, 이날 여야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이 바람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속개되지 못해 이날 다룰 예정이었던 석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대법이 상정안건으로 다뤄지면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빠르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8일로 계획된 전체회의에 석대법을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의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28일 전후의 정세가 지금보다 더욱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 일정이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울산 정치권과 행정의 노력으로 기껏 상임위를 통과한 석대법이 국회 파행 운영 때문에 2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빠르면 4월국회, 늦게는 연말까지 석대법 처리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도 법안소위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동을 걸 경우 또다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갑윤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석대법’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본회의로 직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국회 법사위에 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석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려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2월국회에서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으로 간주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사업주체인 ‘국제석유거래업자’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혼합 및 제조행위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석대법은 19대 국회부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 거론돼 왔다.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지만, 20대 국회 들어 이채익 의원(울산남구 갑)이 대표 발의한 이후 끝내 상임위를 통과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

석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사업) 합작법인의 출범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남항사업) 사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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