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잡이 단속
연어잡이 단속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0.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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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수시로… 사법처리 방침
연어회귀 대비 태화강 하구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다음달 말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태화강 하구 일원(명촌교~현대자동차 부두)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상 및 육상 입체단속으로 수상에서는 어망, 통발 등 불법 어장 설치행위를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불법 어구 적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울산시는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불시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는 물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무허가 어업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강력히 내려 본보기로 삼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1일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어업지도선 1척과 단속반 10명을 동원, 돋질교 밑 및 여천배수펌프장 앞을 집중 단속, 무신고 통발어업자(1건)를 적발하는 한편 통발 40개, 정치망 1틀, 로프 300m를 철거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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