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몰래몰래’ 성행
불법 찬조금 ‘몰래몰래’ 성행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0.22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최근 5년간 9개 학교 적발
울산지역 초·중·고교 중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다 적발된 학교는 총 9곳, 모금액은 1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걷다 적발된 학교가 2003년 1곳, 2004년 1곳, 2005년 5곳, 2007년 2곳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곳으로 이들 학교는 걷어 들인 전체 모금액은 총1억2천869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 불법찬조금의 대부분은 학생 간식비나 식비 명목으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A고교의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3천870만2천원을 모은 뒤 자모회 식사대,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등으로 총 3천805만9천원을 사용했다. B고교도 3천17만원을 모금해 441만3천원을 학생 간식비로 썼다.

또 일부학교는 교직원 회식에 불법찬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중학교는 모금액 200만원 중 교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사용하다 발각돼 물의를 빚었다.

학교의 눈을 피한 학부모들이 음성적인 모금행위도 여전했다. D고, E고 등 고교 2곳의 학부모들은 학교측 몰래 자녀들의 야간 자율학습시간 간식비를 모금하던 중 감사에 적발돼 950만원 전액을 반환했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학교의 모금 절차와 방법, 집행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해당학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했다.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장,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는 것.

시교육청의 이 같은 불법찬조금 근절 활동은 단위학교의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지난 9월말 현재 관련 사안으로 적발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불법찬조금은 대다수 학생들의 간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상시적인 감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건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하주화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