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청소년 알바 업소의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78개 업소 중 절반인 137개(49.3%) 업소에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위반 내용 중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여성가족부는 봄 방학 시즌을 맞이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이번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과 더불어 솜방망이 식의 시정조치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을 업주가 지급하는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는지 등을 잘 확인해 자신의 권리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남구 달동 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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