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뿌리 뽑아야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뿌리 뽑아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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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되면 편의점이나 식당, 카페 등에서 앳된 얼굴의 알바생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 알바 업소의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278개 업소 중 절반인 137개(49.3%) 업소에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위반 내용 중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여성가족부는 봄 방학 시즌을 맞이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이번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과 더불어 솜방망이 식의 시정조치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을 업주가 지급하는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는지 등을 잘 확인해 자신의 권리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임금체불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남구 달동 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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