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시정 참여폭 넓힌다
울산, 청년 시정 참여폭 넓힌다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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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네트워크 구성 등 실업 해소 기대
울산시가 주력산업의 침체로 최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업이 정책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50명)·운영 △청년활동 구심역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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