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중 사고에 최고 2억 배상
울산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중 사고에 최고 2억 배상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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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추진… 기간제 포함 내달부터 혜택
앞으로 울산지역 기간제를 포함한 국·공·사립학교 초·중·고교 전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해결해 주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 기간제를 포함한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교 교원 등 1만1천34명(지난해 기준)은 다음달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교사가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배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다.

이 외 교권보호 기본 계획 주요내용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전문기관 상담, 치유지원 확대 등 사전예방부터 현장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제를 운영하고, 교육법률지원단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힐링Wee센터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8천만원으로 교권보호 자료도 개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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