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기간 6개월 연장
울산시, 조선업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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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울산시는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이 수용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및 분사에 따른 고용절벽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에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 대표단이 제시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기간(2016년 12월 말 종료) 연장’ 건을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건의했고, 고용부에서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시에서 건의한 대로 연장 건이 수용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올 1월분부터 6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이 연장됐으며, 이 연장으로 인해 지역 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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