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국회 법사위 상정… 지역 관심집중
‘석대법’ 국회 법사위 상정… 지역 관심집중
  • 정재환 기자
  • 승인 2017.02.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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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안건번호 86항 확인, 23일 본회의 직행 노력 최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석대법이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을 경우,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20일 “석대법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안건번호 86항’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이 골자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항과 여수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란 한국을 동북아 석유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및 부속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국제석유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의 산자위 법안소위심사에서 3차례 심사 보류, 1차례 미심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이 대표 발의하고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해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산자위 전체위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석대법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처리 결과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석대법에 대한 우려와 오해로 그동안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그동안 울산지역 국회의원, 울산시장 등이 나서서 석대법 통과의 필연성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과로 법사위 관문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석대법’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회의로 직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사위 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석대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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