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지의 진화 ‘교권보호 계획’’
교원복지의 진화 ‘교권보호 계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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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새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긴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교권침해의 사전예방에서 현장지원,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잘 가동해서 교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김복만 교육감과 교육청의 의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이 계획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신규사업 성격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때 교사의 법적 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보험으로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교원복지 차원의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교사가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학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배상금 청구를 받을 경우에 활용된다. 연간 배상금 한도액은 교사는 1인당 2억원, 시교육청 전체로는 10억원이다. 이 보험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되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울산지역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약 1만1천명(지난해 기준)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보험의 운영이 울산 교원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년도 교권보호 기본 계획’은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 연수를 통해 교권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뒷바라지하는 한편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주도하는 전문기관 상담·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은 본청 교원인사과에 설치된 ‘교권보호지원센터’와 힐링Wee센터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교원들의 교권침해 소지를 미리 없애고,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하며, 피해교원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업내용이 단위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강남·강북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교사)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의 교권보호 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력에 더 한층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려준 특별교부금 8천만원으로 교권보호 자료 개발에도 나설 참이다. 교육감과 교육청의 교권보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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