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잠재울 ‘청년 기본조례’
청년실업 잠재울 ‘청년 기본조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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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책의 눈길을 ‘청년의 권익 증진’ 쪽으로도 돌리기 시작했다. 청년실업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데 근거가 될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한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반응과 참 잘한 일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점수를 후하게 매겨줄 만큼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들이다.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3월 8일까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 증진’을 겨냥한 다양한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에서 청년의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은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의 책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고 청년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도 같이 해야 한다. 또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20명 이내) 와 함께 청년의 정책참여 창구가 될 ‘청년네트워크’(50명 이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청년 활동의 구심점이 될 ‘청년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조례안은 청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보조금 지원 방안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는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청년 자립 역량 강화 △축제 등 문화행사 추진,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이다.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울산시의 기대감은 대단하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울산은 지금 주력산업의 침체로 ‘청년실업의 증가’라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고 있다. 이 절박한 시점에 울산시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무난하게 빛을 보아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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